가수 이무진과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 간의 21억 원대 전속계약 분쟁이 27일 법원의 본안 선고를 통해 최종 결론에 도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는 27일 오후 이무진이 빅플래닛을 상대로 낸 약 21억원 규모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무진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
가수 이무진과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 간의 21억 원대 전속계약 분쟁이 27일 법원의 본안 선고를 통해 최종 결론에 도달한다.
가수 이무진과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 간의 21억 원대 전속계약 분쟁이 27일 법원의 본안 선고를 통해 최종 결론에 도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는 27일 오후 이무진이 빅플래닛을 상대로 낸 약 21억원 규모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무진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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