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기업이 곧 상장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100억여원을 가로챈 이른바 ‘리딩방 사기’ 일당에게 실형과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사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억2000만원,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범 2명에게도
비상장 기업이 곧 상장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100억여원을 가로챈 이른바 ‘리딩방 사기’ 일당에게 실형과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비상장 기업이 곧 상장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100억여원을 가로챈 이른바 ‘리딩방 사기’ 일당에게 실형과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사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억2000만원,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범 2명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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