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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인 1표제 종용' 위성곤 즉각 사퇴하고, 경찰은 수사하라

문대림 선대위는 "특히 문제의 카카오톡 채팅방은 '위풍당당 000'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됐으며, 다수의 전·현직 보좌진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메시지 역시 특수문자가 포함된 정형화된 형태로, 사전에...

'1인 1표제 종용' 위성곤 즉각 사퇴하고, 경찰은 수사하라

문대림 선대위, ‘1인 1투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 신고·고발 조치

“지지정당은 ‘민주당’, 권리당원을 물으면 ‘아니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결선 투표를 앞두고 위성곤 후보 측 보좌진에 의해 권리당원 투표와 안심번호 선거인단(일반도민 여론조사)에 모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1인 2투표’ 행위가 조직적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위성곤 후보 측 보좌진에 의해 자행된 ‘1인 2표 종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13일 선관위 신고, 경찰 고발, 민주당 중앙당 신고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대림 선대위는 14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행위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1인 1투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히 이번 경선은 근소한 표 차이로 결과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해당 행위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경선 결과의 정단 성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문대림 선관위는 또한 위성곤 후보 측은 문대림 선대위가 문제를 제기하자 같은 날(13일) “‘보좌진 1명이 단체 채팅방에 관련 글을 한 차례 게시했다’며 축소 보도하고는 해당 인사를 면직 처리했다는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며 ”그러나 이는 사안을 축소하려는 해명에 불과하며, 단순한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게다가 “해당 보좌진이 4월 9일뿐 아니라 4월 8일에도 유사한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또한 같은 채팅방에서 또 다른 비서관이 ‘궁금한 사항은 지역사무실로 오라’는 취지의 안내를 이어간 정황도 확인됐다. 이는 특정 개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 인지 또는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선대위는 “특히 문제의 카카오톡 채팅방은 ‘위풍당당 000’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됐으며, 다수의 전·현직 보좌진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메시지 역시 특수문자가 포함된 정형화된 형태로, 사전에 작성한 문구를 복사·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광범위한 확산을 전제로 준비된 메시지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문대림 선대위는 국민경선 ARS 투표 방법을 안내하는 이미지 문자 메시지 제보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해당 이미지에는 ‘지지정당 질문 : 민주당’, ‘권리당원 여부 : 아니오’라는 단일 응답이 제시돼 있다. 이는 권리당원 여부 확인 절차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1인 2투표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형태로 제작·배포된 점 역시 조직적 기획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대림 선대위는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이번 사안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다수의 보좌진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조직적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위성곤 후보 본인이 해당 채팅방 운영 및 메시지 유포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하가 위해 지역 사무실 및 선거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들의 질의에선 “권리당원에게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지시한 점” 등은 위성곤 후보 전·현직 보좌진들이 개입된 조직적 범죄라고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전국 사례로는 전남 순천 지역구에서 미수로 끝난 선거법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해 후보가 교체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문대림 선대위는 “당원과 도민의 신성한 투표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경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위성곤 후보는 1인 2투표 종용을 단순한 1명의 일탈로 축소하려 했지만,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 이상 해당 해명은 거짓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위성곤 후보는 사퇴를 통해 도민과 당원 앞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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