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수표를 운반하려던 50대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동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수표로 전달받아, 다른 지역으로 운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30분쯤 대전 동구 대전역 인근 노상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텔레그램으로 누군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가 결정적 단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검거 당시 A씨는 5천만 원권 수표 2매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 여부 등을 수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라며 "피해금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jebo@cbs.co.kr카카오톡 :@노컷뉴스사이트 :https://url.kr/b71afn
'1억 원 수표 운반' 보이스피싱 수거책…시민 신고로 덜미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