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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심 무기징역 장윤기 항소

공소청이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4)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심 무기징역 장윤기 항소

1심 무기징역 장윤기 항소

2026년 10월 05일(월) 20:00

공소청이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4)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광주지방공소청은 지난 2일 광주지법에 장씨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당초 검사 측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강간·강도 등 중대범죄와 결합한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며 “수감 생활의 고통 속에서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는 것이지, 형 집행 단계에서의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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