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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년째 표류 신가동 재개발 또 지연 우려

13년째 표류 중인 전남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사업 현직 조합장이 공사비를 무단 증액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3년째 표류 신가동 재개발 또 지연 우려

13년째 표류 신가동 재개발 또 지연 우려

경찰, 조합장 공사비 무단 증액 의혹 수사

조합장 교체 반복 등 내홍 계속

2026년 10월 21일(수) 21:20

전남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사업 부지.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공>

13년째 표류 중인 전남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사업 현직 조합장이 공사비를 무단 증액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합장 해임과 재선임, 시공사 갈등이 반복되면서 4700여 세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 고소까지 잇따라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A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가 기존 시공단보다 비싼 공사비를 제시한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공사비를 217억원가량 늘려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인은 지난 2023년 A씨가 사업부지 수해방지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존 시공사가 공사비 57억원에 공사를 해 주겠다고 제안해 온 것을 무시하고 경쟁입찰을 거쳐 B업체와 160억원대 정비기반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B업체는 수해방지공사 관련 금액을 87억여원으로 부풀렸다는 것이 고소인 주장이다.

고소장에는 정비기반시설공사를 증액하면서 A씨가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도 담겼다.

B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만 하더라도 160억원대였던 공사비가 최근 377억원까지 늘었는데, 이 과정에서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원 총회 의결을 받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이와 관련 “공사비 변경을 위한 총회 등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조합장직에서 해임돼 아직 정식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377억원도 확정된 계약금액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업체 선정 경위와 공사비 증액 등에 대해 경찰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모두 소명했다”고 밝혔다.

신가동 재개발조합은 최근까지도 조합장 교체가 반복되는 등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조합장을 맡다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2월 임시총회를 거쳐 해임됐다. 같은 해 6월 새로 선출된 조합장은 지난 2월 해임됐으며, 지난 4월 조합 선거를 거쳐 A씨가 다시 조합장이 됐다.

조합원들은 장기적인 사업 표류로 주거비와 대출이자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조합원 C씨는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이 재산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며 “철거는 다 해버렸는데 계속 밖에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자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전남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일원 28만 8058.6㎡ 부지에 지상 최고 29층, 51개 동, 4718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조4000억원 규모이며 현재 조합원은 1645명이다. 지난 2014년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8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친 이후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했다.

/박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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