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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년을 준비한 수능, AI 안경 들고 갔다간 시험 무효·내년 응시 제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된다.

12년을 준비한 수능, AI 안경 들고 갔다간 시험 무효·내년 응시 제한

교평원, 수험생 유의사항 공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안내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의사항에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스마트안경이 명시됐다.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 훈령인 수능 관리규정 제19조의 ‘부정행위 3호’에 해당하는 행위다.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해 제출하지 않고 단순 소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 9호’에 따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하면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국내 토익 정기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응시자가 적발돼 부정행위 처리됐다.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시험과 10일 연세대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퇴실 조치하고 3년간 응시를 제한했다.

교육부는 15일 전국 4년제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과 검사 방법 등을 담은 ‘수능 시험 감독관 유의사항’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스마트안경 확인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시험 감독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수능 운영의 부담과 위험을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시험장 청소, 점검, 사전교육, 장시간 감독 등 교사들이 이미 다양한 수능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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