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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일부터 사망자 금융거래 신속차단

정부가 사망 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시스템을 오는 11일 전면 가동한다.

11일부터 사망자 금융거래 신속차단

사망자 정보 주기 매일 1회 제공

기존 최대 2개월 소요 허점 개선

장례비 등 긴급자금은 '예외 인출'

정부가 사망 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시스템을 오는 11일 전면 가동한다. 기존 사망자 정보가 유가족 신고 이후 최장 2개월 뒤에야 금융사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망자 계좌가 '대포 통장' 등 범죄에 악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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