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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1살 아동 사망’ 외조모 접근금지 신청 기각 아쉬워”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동이 목사와 외조모 등의 학대로 숨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 아동과 외조모를 분리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11살 아동 사망’ 외조모 접근금지 신청 기각 아쉬워”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동이 목사와 외조모 등의 학대로 숨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 아동과 외조모를 분리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천안서북경찰서가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며 유사 판결을 막을 수 있는 법원 내부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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