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물금IC 진입로 등 주요 지점에 대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양산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양산경찰서 제공
양산경찰서가 오는 10월부터 강화되는 교통안전 집중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착!한 운전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경찰청은 8월과 9월 두 달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좌석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교통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사고 다발지역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범칙금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 벌점 10점을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시행될 경우 운전자들의 벌점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제도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양산경찰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물금IC 진입로 등 주요 지점에 대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양산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단속 안내를 넘어 일상 속 안전운전 습관을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올바른 착용을 집중 홍보하고, 진로 변경이나 좌·우회전 때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는 습관도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의 진행 방향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차로 변경 과정에서 접촉사고나 보복운전 등 2차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교통안전 실천 항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양산경찰서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도로전광표지(VMS), 시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10월부터 집중단속이 시작되고 관련 벌점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가족,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인 교통수칙을 지키는 운전문화가 필요하다"며 "양보와 배려, 교통법규 준수가 일상적인 운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통안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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