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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0g당 얼마?’ 단위가격 표시제, 쿠팡·네이버플러스에도 적용

오는 7일부터 쿠팡과 네이버플러스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100g, 100ml 당 가격을 따로 표시하는... 대상은 연간 거래 금액 10조 원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로,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한다고 산업부는...

‘100g당 얼마?’ 단위가격 표시제, 쿠팡·네이버플러스에도 적용

오는 7일부터 쿠팡과 네이버플러스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100g, 100ml 당 가격을 따로 표시하는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 표시제를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연간 거래 금액 10조 원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로,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단위 기준(100ml, 100g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114종의 생활필수품이 의무 표시 대상입니다.

라면과 과자 등 가공식품 76종, 생활용 비닐 등 일용잡화 35종,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등 신선식품 3종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 과자가 90g 1,200원일 경우 100g당 1,333원으로 병기하고, 같은 과자가 30g 4개 묶음 상품이 2,400원일 경우 100g당 2,000원으로 표시하는 식입니다.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했다며, 시행 초기 혼란 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 업체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6개월간의 시범 운영과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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