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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0g당 가격' 단위가격표시제, 7일부터 온라인쇼핑몰도 적용

확대 방침에 따라 연간 거래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이에 속한다. '단위가격표시제'는 '100g당 1333원' 식으로...

'100g당 가격' 단위가격표시제, 7일부터 온라인쇼핑몰도 적용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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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격표시제’가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그간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확대 방침에 따라 연간 거래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이에 속한다.

‘단위가격표시제’는 ‘100g당 1333원’ 식으로 상품 가격을 일정 단위로 환산한 가격으로 통일해 표시하는 제도다. 정확한 가격 정보를 공유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시행 초기 혼란방지 및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각종 현실을 감안해 반년간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 안착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온라인쇼핑 업계에선 이번 제도 도입이 소비자에게 가격 비교 환경을 제공해 온라인 쇼핑 전반에 대한 신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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