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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서 시작

정부가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연금 자산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서 시작

이형일 부총리, 장관회의서 밝혀

전문기관이 연금 자산 공동 운용

수익률 높이는 ‘기금형’도 도입

정부가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연금 자산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공동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러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 미리 적립하도록 해 경영 악화나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도입한다.

이 부총리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제도 도입·운영방안을 마련했다”며 “전문적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가·관리·감독을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사업자평가를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을 기존 ‘상품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퇴직연금 적립금이 낮은 금리의 대기성 자금으로 머무는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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