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9월 총 120개 법령 시행 권길원 기자 입력 2017.08.31 11:20 0 공유하기페이스북트위터링크 복사링크 복사가가글자 크기작게기본크게북마크저장공유하기페이스북트위터링크 복사링크 복사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법제처는 9월에 총 12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범위에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추가하여 주택 특별공급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 공유하기news.fitplay.kr/a/44523복사카톡·문자카카오톡페이스북X링크 복사더보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 쏠쏠정보 0 😳 흥미진진 0 🙂 공감백배 0 🤔 분석탁월 0 👍 후속강추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 × 댓글 내용 0 / 400 비밀번호 취소 수정하기 기사 목록 충남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매출·고용 성장 '뚜렷' 2026.11.03 충남농기원, '개미침벌' 대량 사육기술 특허 출원 2026.11.03 언양 초·중학교 통학로 위험…홍성우 부의장 개선 촉구 2026.11.03 울산 방학 중 학생 급식 지원 조례 논의…학교 부담도 쟁점 2026.11.03 울산지웰시티자이2단지 진출입 불편…도로 개선 요구 2026.11.03 중원공사 어울림자원봉사단, 대산읍 취약계층 노후주택 새 단장 2026.11.03 충남도, '사람 중심 AI 기본사회' 구상안 발표 2026.11.03 울산 원전해체 시장 참여 확대 과제…지역기업 진입 논의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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