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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거 제한 위반’ 한학자 보석 취소…15일 만에 재구속

병원에만 있으란 보석 조건을 어기고 수시로 외출하거나 사람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주거 제한 위반’ 한학자 보석 취소…15일 만에 재구속

[앵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병원에만 있으란 보석 조건을 어기고 수시로 외출하거나 사람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보석 보증금 2억 원은 몰수됐고, 한 총재는 재수감됩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

[한학자/통일교 총재/지난해 9월 :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불법 정치자금·청탁 직접 지시하셨죠?) 아니야!"]

지병 치료를 이유로 여러 차례 석방과 재수감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엔 보석까지 허가받았습니다.

거주지는 서울 아산병원으로 제한하고,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총재는 보석 직후부터 병원을 떠나 경기 가평의 천정궁을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한 총재는 병원 밖에서 여러 차례 가족 등과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한 총재가 천정궁에 올 때는 내부 cctv도 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 총재 측은 보석 조건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주거'를 제한한 것이지 '외출'까지 제한하지는 않았고, 잠은 항상 병원에 복귀해 잤다는 취지입니다.

이같은 해석에 "당황스럽다"고까지 한 재판부, 즉각 한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보석 인용 보름 만입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한 총재는 서울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며, 2억 원의 보석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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