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가보유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 대대적인 일제 수거로 농약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김이경 기자 입력 2016.04.14 16:02 1 공유하기페이스북트위터링크 복사링크 복사가가글자 크기작게기본크게북마크저장공유하기페이스북트위터링크 복사링크 복사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4월 1일~4월 30일까지 군에서는 메소밀 등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일제 보상 수거를 실시한다고 철원군이 밝혔다. 반납 농가에 대해서 미 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종전까지 보상을 하지 않았던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읍·면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개당 5,0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이 기사 공유하기news.fitplay.kr/a/16484복사카톡·문자카카오톡페이스북X링크 복사더보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 쏠쏠정보 0 😳 흥미진진 0 🙂 공감백배 0 🤔 분석탁월 0 👍 후속강추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 × 댓글 내용 0 / 400 비밀번호 취소 수정하기 기사 목록 이완섭 서산시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공공비축미 배정 확대 건의 2026.11.03 국립공주대, AI 모방학습 활용 로봇 실무교육 운영 2026.11.03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제2회 고창 청년 정책토론회’ 개최 2026.11.03 서천서, 기관사칭 노쇼사기 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2026.11.03 상명대 AI모빌리티공학과, '제9회 부천 AI로봇경진대회'서 5명 수상 2026.11.03 충주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찾아 공공기관 이전 유치 공식 건의 2026.11.03 충주시, '2026 푸드위크 코리아' 참가…지난해 입점 성과 잇는다 2026.11.03 대전 서구민 마음 사로잡은 논산 농특산물, 대도시 시장 개척 ‘청신호’ 2026.11.03
댓글
0